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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9호(2024. 7. 11.)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 | 조회수 : 4,195회
「춘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7. 11. ~ 2024. 7. 31.(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입법예고문(춘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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