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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4-1178호(2024. 7. 1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도시창조국 건축과 | 조회수 : 4,32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7. 11.∼7. 31.(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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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