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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4-1167호(2024. 7. 1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19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7.11.~2024.8.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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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