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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339호(2024. 7. 11.)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4,290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7. 11. ~ 2024. 7. 30. (20일간)
  3. 입법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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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