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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1478호(2024. 7. 11.)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균형발전추진단 도시계획과 | 조회수 : 4,34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7. 11.~2024. 7. 31.(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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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