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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1065호(2024. 7. 11.)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4,0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문: 붙임1 참고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7. 11. ~ 2024. 7. 3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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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