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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1064호(2024. 7. 11.)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4,0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1 참고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7. 11. ~ 2024. 7. 3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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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