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1057호(2024. 7. 11.)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08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7.11. ~ 2024. 7. 31.(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www.mapo.go.kr)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