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7.11. ~ 2024. 7. 31.(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www.mapo.go.kr)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