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사회보장과-22866(2024.07.0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07.11. ~ 2024.07.31.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