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깨끗한마포과-12729(2024.07.0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4.07.11. ~ 2024.07.31.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