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개선과-10276호(2024.7.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11. ~ 7. 31.(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