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31.(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11.(목) ~ 2024. 7.3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2) 청년정책과 : 구청 홈페이지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3.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