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3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 11.(목). ~ 7. 3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