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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등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1253호(2024. 7. 11.)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안전교통건설국 안전도시과 | 조회수 : 4,350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3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 11.(목) ~ 2024. 7. 3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라. 의견수렴 방법 :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붙  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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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