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3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7.11. ~ 2024.7.31.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1)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및 구 게시판 게재
2)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의 개정조례안 1부.
3.「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의 개정규칙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