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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1231호(2024. 7. 11.)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도시계획국 재건축사업과 | 조회수 : 4,325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3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4. 7. 11. ~ 2024. 7. 31. (20일간)
   다. 방    법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재건축사업과로 제출
   마.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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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