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안
나. 기 간 : 2023. 7. 13.(목) ~ 8. 2.(수) 20일간
다. 방 법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게시판 게시
2) 동 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