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3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11. ~ 2024. 7. 31. (20일간)
다.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징수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