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7. 11.(목) ~ 7. 31.(수)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