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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1097호(2024. 7. 11.)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4,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4. 7. 11.(목) ∼ 7. 31.(수)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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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