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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1094호(2024. 7. 11.)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4,3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4. 7. 11.(목) ∼ 7. 31.(수)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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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