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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1111호(2024. 7. 11.)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04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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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