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용차량의 차종 및 차형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차량을 정수 관리
대상으로 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임차차량을 차량 정수관리 대상으로 명시(안 제8조제4항)
나. 공용차량의 차종 및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안 제10조)
다.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조항 등 변경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본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우: 02043, 전화: 02)2094-0326, FAX:02)490-4329, E-mail : davy2013@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행정지원과(☎02-2094-03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