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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보도포장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966호(2024. 7. 11.)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 조회수 : 4,1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96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도포장 관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도포장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 2024. 7. 11.~7. 31.(20일간)
3.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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