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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962호(2024. 7. 11.)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생활복지국 보육지원과 | 조회수 : 4,03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 단순 오기(띄어쓰기 등)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6.28.)에 따른 “만” 표시 삭제(안 제2조제1호)
  나.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대상 용어 수정(안 제2조제2호)
  다. “서비스 제공기관” 용어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라. 지도ㆍ점검의 목적 및 대상 구체화(안 제9조)
  마. 단순 오기(띄어쓰기 등) 수정(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육지원과(전화: 02-2094-1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중랑구청 보육지원과 전화 : 02-2094-1794, 팩스 : 02-490-4658, 이메일 : manyzer0@jn.go.kr)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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