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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4-1129호(2024. 7. 10.)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3,813회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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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