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7. 10. ~ 2024. 7. 30.(20일간)
3. 공고장소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