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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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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통영시 공고 제2024-1409호(2024. 7. 10.)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수산경제환경국 해양산업과 | 조회수 : 4,003회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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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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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