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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4-1409호(2024. 7. 10.)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수산경제환경국 해양산업과 | 조회수 : 4,091회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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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