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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4-711호(2024. 7. 10.)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주민행복과 | 조회수 : 4,119회
청송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10.(수) ~ 7. 30.(화), 20일간
2. 공고방법: 군공보, 군 홈페이지
3. 예고문안: 붙임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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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