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3. 홍보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7. 10. ~ 7. 3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