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10.(수) ~ 7. 30.(화) (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사항: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조성TF팀 (041-536-8493)
붙임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