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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814호(2024. 7. 1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3,831회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07.10.(수) ~ 2024. 07.31.(수), 21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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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