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 7. 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7. 10. ~ 7. 25.(15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행복돌봄과 장애인복지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제2청사 4층)
- 전화: 031-580-2226 / FAX: 031-580-2269
- 이메일: ihobbang82@korea.kr
붙임 1.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