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폐지규칙안
2. 개정이유
○ 「가평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2020.9.23.)에 따라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폐지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7월 10일 ~ 2024년 7월 25일(1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 031)580-2073
○ FAX : 031)580-2089
○ e-mail : lhr69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