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31.(수)까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공고기간 : 2024. 7. 11.(목) ~ 2027. 7. 31.(수)(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시스템(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