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11. ~ 7.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