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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노인 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옹진군 공고 제2024-754호(2024. 7. 10.)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942회
「옹진군 노인 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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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