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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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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마포구 공고 제2024-1073호(2024. 7. 11.)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8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11. ~ 2024. 7. 31. (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인계인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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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