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3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간 : 2024. 7. 11. ~ 2024. 7. 31. (20일간)
다.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라.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보건위생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