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7. 10. ~ 7. 30.(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