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7. 10. ~ 7. 30.(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