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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1176호(2024. 7. 10.)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4,042회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10. ~ 2024. 7. 30.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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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