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7. 10. ~ 7. 30.
다.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