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7. 10. ~ 7. 30.(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서(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