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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500호(2024. 7. 10.)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4,051회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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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