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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39호(2024. 7. 1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 | 조회수 : 4,023회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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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