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4. 7. 30.(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10. ~ 2024. 7. 3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