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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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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고 제2024-510호(2024. 7. 1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376회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10. ~ 2024. 7. 30.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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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