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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68호(2024. 7. 10.)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공항기획과 | 조회수 : 4,342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8호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장거리 노선 개설과 신규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에 국내 영업 등을 위탁 중인 상황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확대 :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 : 별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공항기획과,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항기획과(전화 051-888-4542, 팩스 051-888-4579, 이메일 goodno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첨부.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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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